그동안 많은 기대를 모았던 동부 아프리카 관세 동맹 협약(East African Customs Union Treaty)이 올해 3월 최종적으로 서명되었다. 이 협약을 통해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의 3개동맹국은 동부 아프리카 지역 내 무역 장애를 제거하는 관세 체제 설정에 동의하였다. 동맹국들은 동일 외부 관세 및 지역 제조업 발전 지원계획에 동의하였고, 특히 케냐는 동부 아프리카 공동체(East African Community; 이하 ‘EAC’)내 자국 수출에 대한 부가요금 지불에 찬성하였다. 한편에서는 동부 아프리카 통합을 위한 이러한 단계적 접근방법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요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하지만, 점진적 접근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더 유익할거라는 데는 이의가 없다.
EAC 사무국은 이 동맹의 중요 목표가 동부 아프리카 시장의 실질적 통합을 통한 생산, 투자 및 지역간, 또는 지역 무역, 그리고 국제 무역의 촉진에 있다고 보고, EAC 관세 동맹체결로 동부 아프리카의 각종 경제적 기회 창출로 전환시킬 수 있는 필수적 요건이라고 했다.
대부분의 동부 아프리카 지역 협정의 경우와 같이 이 협약은 탄자니아 북부의 아루샤(Arusha)에서 서명되었는데, 이 곳은 EAC 본부의 탄생지이기도 하면서, 앞으로 새로운 동부 아프리카 의회와 EAC 관련 기관이 들어서게 될 것이다. 1999년의 EAC 협약(EAC Treaty)은 관세 동맹이 2003년도 말까지 실행되도록 규정하였는데 현재까지의 진행 상태를 보면 예정보다 크게 지연된 것은 아니다.
그동안 지나온 길
협약 서명식에서 케냐의 음와이 키바키 대통령과 우간다의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 그리고 탄자니아의 음카파 대통령은 이 관세동맹을 동부 아프리카 지역 통합과 경제 발전의 진정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자축하였다. 아직 각국 의회의 비준을 기다리는 단계이지만 이 역시 시간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EAC의 사무총장인 아만야 무쉥가 총장은 그동안 어렵사리 지나온 길을 회상하며 이 협약 서명은 EAC 발전에 중요한 획을 그은 것이라고 말했다. 협약의 몇몇 세부 사항은 지난 해 6월 나이로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다루어졌는데, 대부분 소규모 협의로 이루어졌고, 해당 공무원들이 조를 이루어 협약 내 세부 주의 사항 등을 재검토하였다. 외부 관세 일치와 내부 관세의 철폐를 통한 단일 시장 건설로 3개국 경제는 보다 더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될 것으로 보인다.
3개 동맹국의 GDP 합산치는 255억 달러에 이르며 총인구는 9천3백만명에 달해, 아프리카의 최대 규모 무역 블록의 하나로 꼽히게 된다. 지역 내 재계 지도자들은 관세동맹이 창출할 기회에 대해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 탄자니아 주조회사의 관리 부장인 아놀드 킬레워씨도 관세 동맹 의정서가 동부 아프리카 기업 발전에 바탕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한다.
초기의 EAC는 급속한 통합을 추진하다가 결국은 주변의 반대 및 잘못된 신념, 그리고 3개국의 입장 조절 실패로 인해 결국 제대로 운영될 수 없었다. 그러나 1977년부터 동아프리카 지역 내 정치적 협력 시도가 중단된 이래, 1999년에 이르러 비로서 새로운 EAC가 천명되었다.
1970년대 동부아프리카의 통합 노력은 대규모 무역 수지 불균형으로 많은 타격을 받았다. 현재 이 지역내 무역 수지 불균형은 70년대 보다는 조금 누그러진 상태이기 하지만 아직도 제조업 부분에서 케냐의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탄자니아와 우간다는 무역 장벽을 제거할 경우 밀려드는 케냐 수입품의 위협을 감지하고 있다.
이제 보다 점진적인 접근방법의 채택으로 케냐 정부는 7월부터 우간다와 탄자니아의 수입품에 대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데 동의하였다. 그리고 위 2개국은 앞으로 5년간 자국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상태이다. 그 기간동안 케냐 상품은 초기의 10% 수입세를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5년의 조정기간동안 이를 0%로 삭감하게 될 전망이다. 탄자니아 산업 연합의 총책임자인 크리스틴 킬린두씨는 위 3개국의 발전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시장 개방에도 시간적 차이가 있다며, 탄자니아의 경우 이러한 수준 격차로 기업계는 성장과 혁신 및 변화를 추구할 시간을 갖게 되었고, 시장이 최종적으로 개방되게 되면 자신들 역시 경쟁대열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탄자니아 주조회사의 킬레워씨는 케냐의 제조업체들이 탄자니아 제조업자들에게 케냐로 보다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는 공간을 허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렇게 하여 케냐의 제조업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새 관세제도
현재 협약의 중점은 동부 아프리카의 제조업 및 가공업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있다. 7월부터 EAC 외부로부터 오는 수입품에 붙는 동일 외부 관세는 다음과 같은 3단계로 설정될 것이다. 즉 원료는 무세율을 적용하고, 준가공품은 10%세율을, 제조품에 대해서는 25%대의 세율을 매기는 것이다.
준가공품에 대한 세율은 지난해 관세 동맹 초안에서 동의된 것보.다 약간 낮은 수치이다. 동맹국들은 새로운 세율 구조로 동부 아프리카 제조업자들에게 어느 정도 보호책을 공급하는 한편. 원료 수입을 희망하는 지역 회사들의 비용 최소화를 도모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한편 동부 아프리카 기업 협회의 회장인 제임스 물와나씨는 기업이 새로운 세제에 적응하는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미래를 위한 계획
동부 아프리카 관세동맹이 아프리카 지역내 지배적인 무역 블록으로 입지를 굳히기 까지는 얼마간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위 3개국은 각각 남부 아프리카 개발 공동체(SADC)와 동남부 아프리카 공동시장(Comesa)의 회원국이기도 하여 앞으로 올 규제적 변화에 대해 혼선이 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EAC 회원국간 무역량은 위에 언급한 두 조직의 무역량보다 훨씬 규모가 커서 잠재적 이익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새로운 체제 적응을 위해서는 더 많은 인센티브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AC는 위의 두 무역 블록이 결여하고 있는 정치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보다 폭 넓은 자유 무역은 EAC의 확대와, EAC와 다른 자유 무역 블록간 거래 결과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EAC 사무국 대변인은 3개국이 다른 지역 조직에 회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EAC 관세동맹은 다른 무역 블록 및 자유 무역 협정에 진입하기가 용이하고, 또한 보다 더 큰 그림을 그려본다면 먼 장래에 더 규모가 큰 무역 블록과 합병할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시험대에 오른 관세동맹
관세 동맹이 제대로 실행되는지를 알려면 동맹체제내의 무역량 증가 속도와 경제적 이익 공
유 정도, 그리고 GDP 성장 추이를 지켜보면 알 수 있게 된다.
우간다는 그동안 매년 경제성장률이 10%를 구가했는데, 이에 대해 과거 이디 아민(Idi Amin) 체제의 부패상황으로부터 재도약한 결과일 뿐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최근 케냐는 경제적으로 다소 정체한 감이 없지 않지만, 탄자니아의 경제는 지난 5년간 놀랍게 발전하였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 역시 긍정적인 발전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케냐 경제가 정체하면서 나머지 2개국과의 경제 격차가 해소되었기 때문이다. 동부 아프리카 지역 내 무역 증가로 인해 고용 창출 및 국민 생활수준 제고라는 실질적 혜택을 보게 되면 3개국은 이와 동시에 5% 이상 경제성장률 성취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세한 케냐의 공업이 동부 아프리카 지역의 공업을 장악하게 될 위험성과, 우간다와 탄자니아의 기업 성장이 방해 받을 것이라는 염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케냐의 기업들은 자국 공장을 위 2개국에 설치함으로써 이러한 부정적인 전망을 불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케냐 기업들은 동부 아프리카 지역내 고용 창출을 통해 순수 케냐 기업이라기 보다 ‘동부 아프리카 기업’의 하나로 인식되게 될 것이다. 또한 9천 만명이 넘는 시장 장악으로 인해 다른 아프리카 지역으로까지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서게 된다.
이 관세 동맹 협약 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자유 무역 지대가 형성될 것이나, 진정한 공동 시장 구축을 위해서는 앞으로 몇 년은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행의 세부 사항들은 특정 문제가 가시화될 때마다 계속 수정될 필요가 있지만 전체적인 골자는 확실히 세워져서 이전상태로의 회귀는 없을 것 같다.
아프리카 다른 지역에서도 경제통합을 위한 여러 계획이 거론되고는 있지만 많은 국가들은 실패에 대한 위험성과 외국 지배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직 이를 회피하고 있다. 따라서 동부 아프리카 관세동맹은 잘 실행되기만 한다면 동부 아프리카 지역만이 아니라 앞으로 아프리카의 지역 공동체 수립을 위한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국제섬유수출국기구(International Textiles and Clothing Bureau : ITCB) 는 지난 1984년에 섬유 의류 수출국들을 주축으로 한국과 북한을 비롯 브라질, 중국,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로,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마카오, 몰디브, 멕시코, 파키스탄, 파라과이, 페루, 스리랑카, 태국, 우루과이, 베트남,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이집트가 회원국으로 총 22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으며 모리셔스, 싱가포르, 쿠바는 옵저버 자격으로 참가하고 있다.
아프리카 경제위원회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약칭 ECA이다.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의 하부기구의 하나로서, 1958년 4월 29일의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 결의 671A에 의해 설립된 아프리카 지역경제 위원회이다. 아프리카 지역의 경제 개발, 경제협력의 촉진을 목적으로 아프리카 지역의 경제·사회 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거나 이에 대한 권고를 실시하는 등의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2001년 현재, 아프리카의 유엔 가맹국인 53개국이 가맹하고 있다. 본부는 이디오피아의 아디스·아바바(Adis Ababa)에 있으며 약 700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총회, 각종 대신 회의, 기술적 준비 전체 위원회, 전문 분야별 보조 기관 외에 아프리카 경제 개발 계획 연구소, 아프리카 횡단도로 조정 위원회, 아프리카 인구 연구 회의, 아프리카 통계가 회의 등의 하부기구가 있으며 아프리카 개발 은행(AfDB)과도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케냐를 포함한 탄자니아, 우간다 등 동아프리카 3국 공동체인 '동아프리카 공동체(EAC: East African Community)'가 25년전 실패를 딛고 하나씩 재건에 나서고 있다.
지난 12.1일 탄자니아 Arusha에서 개최된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등 EAC 3국 정상회담에서 'EAC 입법부'와 'EAC 사법부'를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입법부는 총 32명으로 구성되며 각국에서 9명씩 선출하고 6명의 임명직이 합류하고 있다. 입법부의 주요역할은 회원국 조율을 통해 EAC 발전에 필요한 법규를 제정하는데 있다. 한편 사법부는 의장을 포함하여 총 6명으로 구성되었는데, 동맹국간 법률적인 다툼이 있을시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EAC 통합기구 하부조직으로 설치된 입법 및 사법기구는 향후 EAC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EAC가 2001.1.15일 재건이후 처음으로 기능을 보유한 하부조직이 생성된데 의미가 있으며, 이들 역할 또한 EAC발전에 소금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기존의 EAC는 3국간 상이한 경제발전 단계에 따른 의견차이와 각국의 내부적인 문제로 1977년 해체된 바 있다. 현재의 EAC는 1977년 해체된 EAC의 후신으로 최종목표로 (1)재정금융정책의 조화 (2)국경간 이동에 대한 통제완화 (3)자본의 원활한 이동 (4) 역내 기간산업의 개발 등을 통하여 경제통합과 긍극적인 정치통합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EAC 회원 3국은 1,800만 평방 킬로미터에 인구 8,000만명의 대형 시장이다. 그러나 주요산업이 차, 커피, 면화 등 농업과 다이야몬드, 석회석 등 천연자원 수출 및 관광산업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EAC동맹은 우리에게 이곳 동아프리카 진출에 빠뜨릴 수 없는 경제동맹이다. EAC는 관세동맹 출범을 2004년으로 설정하였지만, 국가간 교역시 일반관세 대비 80%의 양허관세를 허용하기 있기 때문이다. 긍극적으로 관세동맹 발족시 무세가 예상되어 우리의 동아프리카 진출전략 수립을 위해 EAC 발전추이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The Republic of BENIN, BURKINA FASO, The Republic of CABO VERDE
The Republic of COTE D'IVOIRE,The Republic of GAMBIE, The Republic of GHANA
The Republic of GUINEE, The Republic of GUINEE BISSAU,The Republic of LIBERIA
The Republic of MALI,The Republic of NIGER, The Republic of NIGERIA
The Republic of SENEGAL,The Republic of SIERRA LEONE, TOGOLESE Republic
서부아프리카 통화통맹(Union Monetaire Ouest Africaine:UMOA)
UMOA는 구 불령 서부아프리카 6개국이 중심이 되어 프랑스가 창설했던 CFA프랑 및 프랑지역의 유지를 위해 1962년 5월에 설립되었으며 토고가 1963년에 추가로 가입하였다.
UMOA의 기본목적은 역내 통화정책의 통합을 통해 역내의 무역의 중진
및 개발발전을 기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UMOA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첫째, 역내 중앙은행(BCEAO)을 기초로 두고 역내 공동통화정책을 도모하여 공동통화권을 형성한다. 두 번째는, 역내제국의 경제정책에 대한 자문과 분석을 수행한다. 세 번째는, 역내 개발은행으로 서부아프리카은행(BOAD)를 아래에 두고 역내 국가들의 경제개발사업에 대하여 금융면에서 지원한다. 따라서 UMOA는 근본적으로 통화동맹기구로서 공동통화권을 형성하여 역내 경제발전의 토대를 제공하는 경제통합기구로 볼 수 있다.
UMOA는 그 동안 설립목적에 따라 BCEAO를 통하여 역내의 공동통화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또한 BOAB를 통하여 역내 개발사업을 지원해 왔다. UMOA는 최근 역내 경제상황이 호전되지 않게 됨에 따라 이를 대처하기 위하여 개맹국들의 재정 및 농업부문 육성에 최우선 순위를 두도록 하고있다. 이에 따라 BOAD도 융자심사시 이러한 UMOA의 방침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한편 역내 개발은행인 BOAD의 금융실적을 살펴보면 1985년 BOAD의 역내 가맹국에 대한 총 금융승인 누계액수는 480억 CFA프랑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농업부문과 소규모 개발사업에 중점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특히 BOAD는 아랍 산유국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서부아프리카 경제 공동체(Communinaute Economique de I'Afrique de I'Guest :CEAO)
CEAO가맹국들의 대부분은 독립 이전에 프랑스 식민지 통치를 받던 국가들로서 당초부터 이들 국가들은 무역관리, 통화제도 등 여러 측면에서 유사성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 국가는 독립 이전부터 역내 경제협력기구의 설립을 위한 협력기반 및 단결의식이 타 지역에 비해 일찍부터 조성되어 있었다고 하겠다.
독립이후 이들 국가는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하여 1959년에 서아프리카 관세동맹을 설립하였으며 그후 이 기구는 역할 확대를 위해 경제통합화를 지향하는 관세·경제동맹으로 개편되었다.
그러나 동 기구의 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그후 이 기구는 다시 1972년 말리의 '바마코'회의에서 개최된 대표회담에서 동 기구를 대신하는 CEAO의 설립을 합의하였고 그후 1974년 1월에 CEAO가 정식으로 발족 되었다.
CEAO는 서아프리카의 불어권 국가 중심의 경제통합을 추구하는 경제협력기구로서 단일경제, 관세지역의 설정, 지 역내에서의 노동 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CEAO는 아직 域外공동관세를 제정, 운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역내관세는 제한 또는 철폐되고 있다. 현재까지 CEAO에 의해 추진되어온 역내관세철폐를 살펴보면 첫째, 역내국가간에 교역되는 비공산품 및 1차산품에 대한 관세철폐의 내용이며 두 번째는, 전통 수공예품에 대한 내국세의 면제 등이며 세 번째는, 역내 국가의 공산품에 대한 각종 수입관세를 대신하여 특별우대세제인 공동체협력세(TCR)부과 등이다.
한편 CEAO가 새로이 도입한 TCR제도는 역내 생산공산품에 대한 역내 각국의 상이한 관세 및 기타 소비세를 대신하기 위한 통일적 특혜성격의관세제도로써 역내간의 무역촉진과 무역자율화를 기하는데 그 근본목적이 있다. 1976년 11월부터 시행된 TCR의 세율은 각국의 관세 및 소비세율 보다 낮게 통합, 조정되는데 국별로는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등 역내 부국에게는 낮은 세율이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등 역내 빈곤국가에는 높은 세율이 부과되며 상품별로는 역외로부터의 수입대체효과가 크거나 역내 수요가 큰 상품일 수록 낮은 TCR이 부과된다. 또한 TCR로부터 얻는 수입금은 CEAO의 재원조달로 이용되는데 CEAO의 조약에 따라 그 수입금의 2/3은 무역적자 보존에, 나머지 1/3은 역내경제개발기금 (CDF)에 각각 배분된다.
한편 이와같은 CEAO의 역내 무역자유화 추진에 힘입어 초기에는 아주 미미하였던 역내 교역량이 1976년에는 45억CFA프랑에 이르렀으며 1953년에는 1976년보다 3배나 늘었었다. 이와같은 역내 교역량의 증가는 역내 가맹국들의 경제여건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실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그 대부분이 역내 부국인 세네갈과 코트디부아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앞으로 역내교역 구조의 개선을 위한 CEAO의 노력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한편 역내 무역촉진 노력 이외에도 CEAO는 역내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공동 프로젝트를 수립, 추진하고 있다. CEAO는 설립이후 1984년까지 공동개발사업에 총 360억 CFA프랑을 지원하였는데 이중 235억 CFA프랑은 국가 차원의 개발사업에 나머지 125억 CFA프랑은 CEAO의 공동개발사업에 각각 주어졌다.
이와같은 착실한 실적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CEAO의 활발한 활동이 기대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역내 무역중진을 위한 현행 TCR의 세율인하와 그 적용범위의 확대, 역내의 무역비중을 시정하기 위한 역내 국가들의 생산구조 및 수출구조의 조정 등이 요청되고 있다.
종전 수많은 종류의 관세서류(어떤 국가에 따라서는 32개의 서류 요구)를 하나로 통일한 COMESA-CD(COMESA Customs Document)를 도입했다. 이는 통관, 창고보관, 재수출 및 상품이동 등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회원국간의 물류이동이 종전에 비해 아주 편리해졌다. 이는 관세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효과적인 무역거래 데이터 및 관세수입 등의 관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Customs Bond Guarantee Scheme을 통해 수출입 부대비용을 절감시켜주기 위해 도입하였으며 무역정보네트워크(TINET, Trade Information Network)를 구축하여 현재 20개 회원국내에 47개의 핵심포인트(focal points)가 전산화됐으며 이 핵심포인트는 각국내 수출입관련 정보, 무역거래분석정보, 회사 등록정보, COMESA국간 관세정보, 회원국의 거시경제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도 무역촉진정책을 통해 회원국간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1 육상운송비 통일(Harmonized Road Transit Charges)
○2 COMESA Carrier License
○3 적재량 및 최대 차량 규격 통일
○4 COMESA Yellow Card Scheme
○5 Advance Cargo Information System
자유무역 외에도 COMESA는 지역간 농업, 축산, 영농업 등 정책 수립 및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체제 구축작업에 착수했으며 회원국간 관광객들의 단일 패스 및 단일 관광코스협력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COMESA내의 각 지역별 환경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회원국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에너지 자원확충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COMESA-FTA의 원활한 운영 및 성공은 해당국들이 원산지규정을 준수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는 데 다음 5개에 해당되는 경우 역내산 제품으로 적용된다.
○1해당 회원국내에서 자체 생산되거나 획득된 상품(COMESA외의 시장에서 생산되거나 또는 사용된 적이 없는 상품)
○2 COMESA 회원국내에서 생산됐으나 역외국에서 수입된 원자재의 CIF가격이 완제품의 60%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 상품
○3 회원국내에서 생산됐으며 동 회원국내 부가가치가 공장출하 가격 기준 부가가치 창출이 35% 이상된 제품
○4 수입시 HS 코드의 세번 네자릿수가 회원국내에서 가공돼 변경되는 경우
○5 위 3)항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의 경제발전에 중요한 특정 제품으로 부가가치 25% 이상을 차지하는 제품
○6 수출업자들은 상기 5개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상품에 대해 COMESA에 무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타 회원국에 수출을 원할 경우 당사국의 상공회의소 등 해당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 수입업체에 제공하고 수입업자는 이 증명서를 수입국 관할 세관에 제출함으로써 무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COMESA-FTA는 아프리카내 유일한 거대 자유무역지대로 자리잡게 됐다.
이는 역내 자원의 효과적인 재분배를 통한 기업간 경쟁을 유발해 질 좋은 상품개발 및 공정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나아가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특혜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기생산 체제와 질 좋고 비용효과적인 생산체제를 구축토록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외의 회원국간의 이익들은 다음과 같다.
○1 소비자들에게는 기술향상은 물론 질 좋고 다양한 상품을 저가로 제공 기회
○2 역내 희귀 자원의 효과적인 재 분배
○3 분쟁재판소의 개입으로 공정하고 안정적인 무역 기회 제공
○4 공동투자지역 도입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를 자극해 공유할 수 있게 됨.
○5 효과적인 행정체제 도입으로 행정효과 비용을 최대 극소화해 기본 사업비가 절감됨.
○6 거대시장 효과를 활용, 국제시장 상대로 가격협상 등 유리한 입장 고취
○7 무역뿐 아니라 분쟁재판소를 활용해 각 회원국의 분쟁완화, 정치적 평화, 안정 추구에 일익 감당
○8 재구성, 통합, 민영화 등 시장 다각화를 추구, 역대 생산품의 경쟁력을 강화해 세계시장 경쟁력 강화
현 COMESA 사무총장인 Erastus J. O. Mwencha에 따르면 지난 몇 년간의 관세인하 정책을 시행 적용해온 COMESA 회원국간의 교역량은 98년 42억달러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자유무역지대(FTA)가 형성될 경우 회원국간 교역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Nicholas Biwott 케냐 무역관광부 장관에 따르면 COMESA FTA의 시작은 아프리카내에 경제공동체 구성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한다.
케냐의 경우 COMESA 내의 무역량이 99년에는 52억달러로 급격히 증가했고 COMESA 해당국간에 적용되던 무관세협정이 FTA에 적용될 경우 무역량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수출량은 97년 Ksh. 450억에서 99년 Ksh. 534억으로, 수입량은 동년 기준 Ksh. 19억에서 Ksh. 25억으로 급격히 늘어났는데 이는 그 동안 주요 수출 대상국이던 유럽연합국(EU)에 대한 무역량을 대체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럽을 대상으로 한 무역은 주로 1차 농업생산물에 주력했으나 COMESA를 대상으로 한 무역 상품은 전통생산물 및 자체 가공 생산품이 기조를 이루고 있어 COMESA 시장을 발판으로 상품 경쟁력을 개발할 경우 국제사회로도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6년간 추진해온 아프리카 유일의 자유무역지대가 2000년 11월 1일자로 출범했으나 역내에 정치, 경제적으로 선행돼야 할 산적한 과제들은 아직도 COMESA-FTA의 성공여부에 어두운 부분으로 남아있음을 주지할 필요 있다.
일례로 20개 COMESA 회원국 중 11월 1일자로 자유무역지대에 가담하기로 공식 서명한 국가는 9개국 4억 인구로 전체 아프리카의 25%에 그칠 뿐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은행에 의하면 이집트가 FTA회원국의 30%를 차지해 그외 70%를 차지하는 회원국의 66% 이상의 인구가 매일 1달러도 안되는 최저 생계비로 살고 있으며 이들 회원국 전체 수입 채무율 396%에, 외채만 1,240억달러에 달하는 현실 등을 고려해 볼 때 자유무역지대 발족은 아직 시기 상조라는 견해도 팽배하다.
특히 동부아프리카 호수지역을 끼고 끊이지 않는 부족분쟁, 앙골라 등을 포함한 몇몇 회원국들의 정치적인 불안들은 여전히 COMESA의 앞길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실제로, 앙골라, 브룬디, 에리트리아, 에티오피아, 콩고 등은 국내 내전으로 인해 FTA에 참가하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COMESA 회원국 중 잠비아를 비롯한 몇몇 후진국들의 경우는 자유무역지대형성으로 인해 무관세협정이 시행될 경우 국내 수입이 감소될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산업이 취약한 국가들의 경우는 COMESA내에서 단순히 소비시장으로만 전락케 될 우려도 있다.
이러한 회원국간 경제적 불평등, 정치적인 불안 외에도 아프리카를 휩쓸고 있는 HIV/AIDS도 COMESA-FTA의 장래 성공여부에 어두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외국에서 훈련된 경제, 무역, 정치, 기술 분야 전문인력 30% 이상이 HIV/AIDS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러한 인적손실은 더욱 가중돼 이를 대체하는 것도 큰 경제적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COMESA 회원국내 자유무역지대가 현실적으로 대COMESA 수출 한국 상품중 COMESA역내 생산 품과의 경쟁 품목의 경우 수출가격 경쟁력을 크게 상실하게 될 것으로 보여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
특히 유럽 및 미국 등 선진국과 남아공 기업들이 COMESA 회원국중 자유무역지대로 출범한 이집트, 모리셔스, 케냐 등을 거점으로 진출을 확대하고 있고 원산지 규정(35% 부가가치 창출)을 활용해 COMESA국으로 진출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수출에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시장 진출을 위한 방안으로는 새로운 무역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상품의 경쟁력을 재검토해 수출품목을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기존 수출품목중 경합예상품목:타이어, 자동차 배터리, 가전제품(단순 조립 TV등), 비디오테이프, 전력용 케이블, 시멘트, 비료 등
-신규 진출 유망품목:기계류, 화학원료, 철강, 통신, 의약품 등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COMESA국가중 내수 시장규모가 확보돼 있고 투자여건이 좋은 국가에 투자진출을 통해 투자국 시장, COMESA 시장은 물론 나아가 최근 통과된 미국의 아프리카 성장기회법과 EU의 대아프리카 특별관세제도를 활용한 해당지역으로의 우회수출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히 모리셔스의 자유무역항, 이집트의 산업 기반시설을 활용한 제조산업 분야의 진출이 유망시되고 있다.
투자 유망국가별 진출유망 산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리셔스:의류가공산업, 가전제품 조립공장, 수산업가공산업, 정보통신(IT)산업, 시계 등 정밀가공산업 등
케냐:전력/통신 기자재, 자동차 배터리 및 재생타이어 생산공장, 포장용 산업기계분야, 시멘트 및 비료공장, 의약품 생산공장, 의류가공산업, 농기계 수리 등
마다카스카르, 탄자니아:의류 봉제산업
이외에도 COMESA 지역중 부존자원이 풍부한 탄자니아, 잠비아, 수단 등지로의 자원개발 투자 및 농업이 유망시되는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의 장기 투자진출이 국가 전략 및 기업차원에서도 적극 검토돼야 할 시기로 보인다.
○1 최고의결기구:각 회원국 정부수반으로 구성되며 COMESA 기능 및 목적과 방향에 대한 최고의결 기관
○2 Council of ministers:정책수행 및 재정, 행정 관리 전담
○3 Committee of Governors of Central Banks:COMESA의 Clearing House 관리, 재정협의 및 정책관리 수립
○4 Technical Committees:각종 경제분야 및 행정, 예산 설립등에 관여
○5 The Secretariat:총비서에 의해 관장되며, 주로 회원국간의 정관 수립 자문 담당
○6 The Consultative Committee of the Business Community and Other Interest Groups:
○7 Court of Justice:정관에 대한 유권해석 및 중재를 담당
이밖에 관련기관으로는 다음과 같다.
○1 The Eastern and Southern Africa Trade and Development Bank(the PTA Bank)
○2 The PTA Re-insurance Company(ZEP-Re)
○3 The COMESA Court of Justice
○4 The Leather and Leather Products Institute(LPPI)
○5 The COMESA Metallurgical Industries Association(COMESAMIA)
○6 The Eastern and Southern African Business Association(ESABO)
○7 The Federation of National Association of Women in Business in COMESA(FEMCOM)
○8 The Pharmaceutical Manufacturers of Eastern and Southern Africa(PHARMESA)
○9 The COMESA Bankers Association(BAPTA)
COMESA는 20개국 2억4천만의 인구에 매년 150억달러 상당의 수입과 110억달러 수출이 이루어지는 아프리카내 유일한 거대 시장이다. 주요 거래상품은 유제품, 커피, 희귀석, 시멘트, 피혁원료, 기계류, 통신장비 및 식료품 등이다.
COMESA 지역내의 인구와 면적을 살펴보면 총면적:128.8만㎢이며 인 구:4억(2000년 예상치)에 육박하고 있으며 인구증가율은 평균 2.45%이나 남부 아프리카에 만연한 에이즈로 인해 인구 증가율은 정체되거나 감소되는 국가도 있다.
인구밀도는 ㎢당 평균 29명이며 평균수명은 52년이지만 이 역시 에이즈나 말라리아 등으로 인해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밖에 유아사망률은 1000명 신생아 중 77명이며 유아영양실조율은5세 이하 유아 중 24%에 이르고 있다.
총 초등학교 입학률은 입학적령기 아동의 80%이며 문맹률은 15세 이상 인구의 32%를 차지하고 있다.
역내 자원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토지활용가능 면적은 90%가 미개발 상태이다.
수자원은 총 면적의 60%가 강과 호수면적이며 이중 95%의 수자원이 미활용 상태이다. 관광자원은 아프리카 국가에서 중요한 수입원인데 자연경관 및 전통 관광자원이 풍부(피라미드, 리프트벨리, 세렌게티 평원, 빅토리아 폭포, 인류의 요람지 Kobi Fora, 투르카나 호수 등)한 편이다.
이들 지역은 유량이 풍부한 하천이 많아 수력발전 가능성은 7천억kW의 수력발전이 가능하나 현재 이중 96%가 미 개발상태이다.
지하자원 보유량(추정치)을 살펴보면 인산염(Phosphates, 3천억t), 철광석(1천50억t), 석유(2천t) 및 대량의 우라늄, 니켈, 동, 코발트 등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축산물 보유량은 역내 축산물이 전 아프리카의 60%를 차지할(97년 전 아프리카 축산 추정치는 3천억 마리였음). 정도이다.
역내 총 무역량(FOB기준)을 보면 91년 16억2,400만달러 수준에서 98년 42억달러 수준으로 현저하게 회원국간 무역거래가 증가했다. 특히 케냐(3억2천만달러), 짐바브웨(2억5천만달러), 잠비아(1억9천만달러), 이집트(1억5천만달러), 탄자니아(1억달러) 등이 COMESA역내 무역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내 주요 수출국으로는 케냐(8 역1,700만달러), 짐바브웨(4억3,600만달러), 잠비아(2억2,800만달러), 탄자니아(1억2,900만달러), 모리셔스(1억달러) 등이고 탄자니아(3억달러), 우간다(2억8,600만달러), 말라 위(2억3,400만달러), 잠비아(1억5,500만달러), 이집트(1억5,200만달러) 등이 역내 주요 수입국으로 나타났다.
이중 케냐(7억4천만달러), 짐바브웨(3억1,600만달러) 등이 역내 최대 무역흑자를 누리고 있으며 우간다(2억6,700만달러), 말라위(1억8,600만달러), 탄자니아(1억7,100만달러), 르완다(1억2,700만달러), 이집트(1억1천만달러) 등은 역내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의 핵심은 COMESA 회원국간에 모든 관세를 철폐해 무역자유화를 이룩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93년부터 회원국간 지속적으로 특혜관세 적용, 관세인하를 추진해 왔고 2000년 10월 31일자로 지부티, 에리트리아, 이집트, 케냐, 말라위, 모리셔스, 수단, 잠비아, 짐바브웨 등 9개국은 역내 무관세 자유무역을 출범했으며 세이쉘을 비롯한 대부분의 COMESA 회원국들이 2001년 6월 이내에 FTA에 가입할 예정이다.
FTA 해당국들은 역내에서 원산지규정에 의해 역내상품교역시 전품목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되며 그 동안 자유무역의 장애요인이던 수입허가제, 수입할당제, 외환할당제 등의 모든 비관세장벽이 철폐된다.
원산지 규정도 훨씬 단순화돼 각 역내회원국에서 35%의 부가가치가 창출된 경우 역내 자국산으로 인정돼 특혜관세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WTO 및 WCO의 기준을 고려한 개정을 지속 추진중이다.
아프리카 최대 경제공동시장인 동남부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 The 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이 아프리카 최초로 무관세 자유무역지대인 FTA(Free Trade Area)를 출범했다.COMESA-FTA는 세계화 추세와 지역별 경제블록화 추세에 맞추어 아프리카 지역에서 최초로 경제공동체를 탄생시켜 회원국간 교역증진, 규모의 시장확보를 통한 자체 투자 및 외국인 투자유치 여건조성은 물론 동 역내시장 확대를 통한 경쟁력 향상과 아울러 타 경제불록 및 교역대상국과의 협상력 강화로 경제발전 및 고용창출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동남부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은 81년부터 동남부 아프리카 특혜관세지역(PTA, The Preferential Trade Area)을 형성해 거대한 시장을 만들어 회원국간의 유산과 자원들을 공유하고 광범위한 사회, 경제적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제공동체 구축을 추진해 왔다.COMESA는 PTA의 후신으로 93년 11월 5일 우간다의 캄팔라에서 처음으로 PTA국가간 협약체결로 태동하게 됐으며 94년 12월 8일 말라위의 릴롱게에서 정식으로 협정이 체결되었다.현재 COMESA회원국으로는 앙골라, 부룬디, 코모로, 콩고, 지부티, 이집트, 에리트리아, 이디오피아, 케냐,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나미비아, 우간다, 르완다, 세이쉘, 수단, 스와질랜드, 잠비아, 짐바브웨 등 20개국이다(원래는 탄자니아를 포함 21개국이었으나 2000년에 탄자니아의 탈퇴로 20개국으로 축소됐음). COMESA 연도별 연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965년:UN 아프리카경제기구(ECA) 아프리카 동남부지역에 경제통합체 구성제안-1978년:PTA창설 위한 각국 실무자들의 구체적인 실무접촉 진행-1981.12.21:OAU의 Lagos Plan of Action 과 Final Act of Lagos의 제창에 의해 PTA창설-1993.11.5:PTA에서 COMESA로 진행추진 약관 통과-1994.12.8:COMESA 발족(현재 20개 회원국)-2000.10.31:COMESA내 자유무역지대 창설(현재 9개국 가입)COMESA의 기본 목표는 통합된 지역경제협의체를 구성해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 및 인적자원의 자유로운 교류를 통해 협의체내 모든 회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이러한 목표아래, COMESA회원국들은 2000년 10월 31일부로 자유무역지대를 형성, 해당 회원국간 무관세 수출, 수입을 보장하게 됐으며 계속해 COMESA내의 관세연합은 비COMESA국가들로부터 COMESA회원국으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한 공동관세 적용, Comesa Clearing House내에 Payment Union 설치, 단일통화 도입을 통한 통화동맹결성 및 단일비자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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